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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구 수료자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대한 연장 기준이 2013학년도 전기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 연장 기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중인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 취득을 못한 자(영구수료자)
2. 시행시기 : 년간 2회 시행(3월, 9월)
3. 진입 : 매 학기 초(학적변동기간)에 접수하여 다음 학기 진입
4. 제출서류
가. 대학원생의 사유서
나.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다. 가/나 항에 대한 증빙자료
5. 진입 후 기준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단, 논문심사 불합격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학기를 추가연장 할 수 있다.
라.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