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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기준 개정 안내

2012.04.03 Views 3176 오태호

  영구 수료자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대한 연장 기준이 2013학년도 전기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 연장 기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중인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 취득을 못한 자(영구수료자)



2. 시행시기 : 년간 2회 시행(3월, 9월)



3. 진입 : 매 학기 초(학적변동기간)에 접수하여 다음 학기 진입



4. 제출서류
 가. 대학원생의 사유서
 나.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다. 가/나 항에 대한 증빙자료


 


5. 진입 후 기준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단, 논문심사 불합격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학기를 추가연장 할 수 있다.
 라.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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