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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대학)
졸업예정증명서란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학기 졸업대상에서 제외(불합격)될 경우(수료 등)에는 다음 학기 시작일 이후
(1학기: 3월1일 이후, 2학기: 9월1일 이후)부터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대상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및 기 수료자
(마지막 학기 해당자와 기 수료자 - 수료자는 졸업 확정 시 까지 매 학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발급기간 : 졸업 예정학기 진입일(학기 시작일) ~ 졸업대상자 확정일(졸업사정 완료일) 까지
(졸업대상자 확정일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