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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2025.05.22 Views 54 학부

1. 신청기간

2025년 6월 2() 10:00 ∼ 6월 5() 16:00

면접필수면접일정은 해당 대학(행정팀에 문의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불가입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 (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학적 증명서 1. (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

해당 대학(행정팀(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팀으로 제출)

 

6. 면접일정

: 2025년 6월 11() ~ 6월 13(중 해당 학과()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25년 7월 18() 17:00 예정

 

8.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 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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