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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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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DB김준기문화재단] 79회 대학생 오프라인 기업경영 체험스쿨 참가자 모집

2023.07.10 Views 1095

[DB김준기문화재단] 79회 대학생 오프라인 기업경영 체험스쿨 참가자 모집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기업경영의 하나부터 열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 대면 활동으로 자기계발과 취업준비를 한번에! 오프라인 기업경영 체험스쿨!   그 동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DB그룹의 '대학생 기업경영 체험스쿨'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 오프라인 기업경영 체험스쿨”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좋나요? 기업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대외활동을 하고싶어요! 첫 대외활동으로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요! 기업에서 주관하는 대외활동을 통해 기업경영과 실무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멘토링+강연   ■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일시: 79회(특별 차수) 8/9(수)~8/11(금) – 2박 3일       - 장소: DB인재개발원(선릉역 DB금융센터에서 버스로 단체 이동) - 대상: 기업체 취직을 희망하거나 기업 경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개인 신청만) - 모집인원: 120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2023.7.10(월)~2023.7.24(월) - 접수방법: DB문화재단 홈페이지(링크) 공지사항의 모집공고에서 교육참가 신청서 작성 (https://www.dbfoundation.or.kr/) - 대상자 발표: 2023. 7. 28(금)  * 대상자 발표 후 참가등록 절차를 거쳐 참가여부 확정   ■ 참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① 참가자 교육비 전액 무료 ② 교육 수료자 전원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③ 활동 및 발표우수팀 소정의 상품권 증정   ■ 캠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 Tel: 02-3011-5544 | e-mail: intern@dbgroup.co.kr   * 자세한 캠프 내용은 DB김준기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기존 참가자 후기(블로그 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 2023-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첨부파일

2023.07.07 Views 862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3학년도 제2학기)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경영대학 학점교류(국내대학) 학점 인정 유의사항] 학문의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선택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계획안 검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영학과 행정실로 문의, 02-3290-2703)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6월부터~8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7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7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3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대학(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3)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을 통해 성적으로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대학(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7. 경영대는 4번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본인 서명한 뒤,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과장 확인은 행정실에서 진행함   * 붙임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 학생매뉴얼 1부.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학사]2023-여름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첨부파일

2023.04.19 Views 1234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3학년도 여름계절수업)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경영대학 학점교류(국내대학) 학점 인정 유의사항] 학문의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선택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계획안 검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영학과 행정실로 문의, 02-3290-2703)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4월부터~5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6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6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3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대학(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3)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을 통해 성적으로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대학(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7. 경영대는 4번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까지 한 뒤,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과장 확인은 행정실에서 진행함    - 이중전공 등 타학과 교과목의 경우, 이중전공 학과장 확인 받은 뒤 1전공으로 제출   * 붙임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 학생매뉴얼 1부.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NEW[학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시행 안내첨부파일

2023.02.10 Views 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시행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가.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나. 특별휴학원서 소속 학과/대학행정실 제출 후 검토하여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면담)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양식2]에 면담소견 작성함  다. 내·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5월 31(수)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 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2023년 3월 17일(금)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2023년 3월 17일(금)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4.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5. 신청서류(필수제출)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6. 기타  가.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학사] 2023-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첨부파일

2023.01.30 Views 1393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2학년도 제1학기)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경영대학 학점교류(국내대학) 학점 인정 유의사항] 학문의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선택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계획안 검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영학과 행정실로 문의, 02-3290-2703)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6월부터~8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6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6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3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대학(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3)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을 통해 성적으로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대학(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7. 경영대는 4번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까지 한 뒤,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과장 확인은 행정실에서 진행함   * 붙임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 학생매뉴얼 1부.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NEW[장학]2023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 연구 및 교육조교 신청안내첨부파일

2023.01.13 Views 2943

※ 2023학년도 1학기 연구 및 교육조교 선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행정실(경영본관 304호)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kubs_msphd@korea.ac.kr)도 가능합니다.   1. 추천서: 지도교수의 서명/날인만 받아 제출 (지도교수님이 학과주임(김우찬 교수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일 경우,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 신입생: 입학 당시에 실질적인 지도교수님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교수님 = 전공주임교수님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주임교수님 성함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각 전공별 전공주임교수님은 경영대학 홈페이지(https://biz.korea.ac.kr/professor/all.html)에서 확인 가능함. *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교수님 외에 실질적인 지도교수님이 정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받아 제출해야함.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수님 서명은 메일 승인 또는 전자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함.  (메일 승인의 경우, 추천서 양식 + 메일 승인 내용이 담긴 캡쳐본도 함께 제출) 2. 조교서약서: 임용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서약서 4. 성적증명서: 포털 내 인터넷증명으로 출력 또는 ONE-STOP CENTER에서 발급 가능한 공식 성적표 제출(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교 성적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1학기 시작되는 3월 기간 내에 제출: 3.2(목) ~ 3.6(월)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6. 조교 복무 협약서 ※ 제4조 2항의 장학금액 (1) 재학생 : 학기당 4,964,000원, 수업료 100% (2) 수료연구 재학생 (박사과정) : 학기당 7,800,000원 (한달에 1,300,000원씩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kubs_msphd@korea.ac.kr)   1. 신청기간 : 2023년 1월16일 (월) 9:00 ~ 2023년 1월 20일(금) 17:00까지 * 기간 외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2. 신청자격: 가. 경영학과 Full-Time 학생으로 박사/석박사통합/석사 과정에 있는 재학생 (휴학생 제외) ※ Full-Time: 무직 상태 또는 무급 휴직 상태여야 함. (4대 보험 확인서에 고용보험란이 미가입으로 되어져 있어야 하며, 무급 휴직 상태인 경우 증빙 서류 제출하여야 함) 나.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이거나 누적평균 3.5 이상인 자 (F 포함) 다. 직전학기 및 신청하는 해당학기 최소 8학점(3과목)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마지막 학기, 석사 수강 등의 사유로 취득한 학점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무관하며 직전학교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3. 신청방법(신입생 및 재학생 동일) : 온라인으로 조교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출력하여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     (1) 온라인 신청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s://biz.korea.ac.kr) -> MS/PhD -> 연구/교육조교 신청         ※ 홈페이지 내 신청 시스템 1.16(월) 9:00 - 1.20(금) 17:00까지만 OPEN         ※ 기간 외 신청은 무효 처리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신청서 + 필수 제출서류들)을 경영대학 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 (경영본관 304호) 또는 메일 송부 (kubs_msphd@korea.ac.kr)          ※ 메일 송부 시, 반드시 주어진 첨부 양식(워드 파일) 또는 pdf 양식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캡쳐 금지)          ※ 핸드폰으로 캡쳐하여 보낸 서류들도 무효 처리됩니다.   4. 장학금액(기준: Full-Time으로 근무할 경우) 1) 재학생 : 학기 당 4,964,000원, 수업료 100% 2) 수료연구 재학생(박사과정) : 학기 당 7,800,000원 (생활비 1,300,000 원 * 6개월)  ※ 조교장학금은 사후지급 처리되므로, 정규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지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조교 선발 및 배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경영학,국제경영학 전공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규정(2021.09.01 일부개정) 파일 참고   5. 담당업무   (1) 연구조교 : 경영대학 교수님 수업 및 연구 보조 업무 수행   (2) 교육조교 : 수업 보조 및 기타 수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6. 근무기간 : 2023.3.2(목) ~ 2023.8.31(목)  ※ 경영대학 일정 및 배정 위치에 따라 근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학생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 취소) - Full-time : 무직상태 or 무급 휴직상태(증빙 서류 제출)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수업료 지원 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100% 이내로만 이중수혜가 가능함)  (단, 외부 장학기관의 장학금 혹은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장학 규정에 명시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 여부를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장학]제5기 DB Top School Summer Challenger 모집 공고첨부파일

2022.10.31 Views 4279

제5기 DB Top School Summer Challenger 모집 공고   DB김준기문화재단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8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재단에서는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미국 IVY리그 대학의 Summer Session(계절학기) 수학을 지원하는 'DB Top School Summer Challenger' 장학금 지원 및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신청자격  - 경제학∙경영학 및 유관분야 전공 학부생  - 성적: 全학년 평점평균 3.5(B+) 이상  - 어학: 토플 iBT 100 혹은 IELTS Band 7.0 이상 (필수)  -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   2. 장학혜택: 인당 약 2,000만원 상당  1) 미국 최우수대 Summer session(계절학기) 7주과정 등록비 전액   - 대상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 Summer session 기간: 2023. 6월말 ~ 8월초, 7주간(상세일정 미정)  2) 등록비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 불가시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됨(장학금액 800만원 상당)   3. 신청방법  1) 장학생 지원 및 선발 Process 사업공고/ 추천요청  >  장학생 선발  >  사전준비 (개인)  >  계절학기 참가  >  사후관리 2022.10월   2023.2월   2023.3~6월   2023.6~8월   2023.9월~   2) 장학생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22.10.31.(월)~ 23.01.10.(화) 오후 4시   - 서류심사: 23.01.16.(월) ~ 23.02.06.(월)   - 대상자 선발 및 발표: 23.02.07(화)   - 장학생 증서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23.02.24.(금)(예정)    3) 제출서류    ① 국외장학금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재단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재단양식)   ③ 재학(휴학)증명서    ④ 全학년 성적증명서   ⑤ 어학점수 성적표(토플, IELTS)   ⑥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 가능하며, 미 신청시 제출 X   ⑦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지원서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출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행정실 경영본관 103호 (02-3290-1301, haeunchoi@korea.ac.kr)  - 문의처: DB문화재단 사무국 (02-3011-5542, tylee@dbgroup.co.kr)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액은 2,000만원이며 계절학기 준비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됩니다.    ① 1차: 300만원(2월말) - 국외 계절학기 이수 준비비용 선지급    ② 2차: 1,700만원(5월초) - 입학허가서(I-20), 비자, 예방접종 등 준비사항 확인 후 지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절학기 현지 파견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① 계절학기 현지 파견 여부는 증서수여식 시점 전후로 재단 사무국에서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장학생은 재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파견 불가 결정시 온라인 계절학기로 전환하며, 장학금액이 800만원(수업료)으로 축소됨    -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아래 장학생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② 국외 계절학기 참가시 금융(경제)관련 교과목 1개 필수수강    ③ 국외 계절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    ④ 과제제출: 국외 계절학기 참가수기 제출    ⑤ 동일 명목(국외 계절학기 관련)으로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지 않을 것

[학사][학부] 2022년 8월 경영대학 졸업생 학위기(졸업증서) 수령 안내(2022 AUG KUBS Graduate Distribution of diploma Notice)

2022.08.22 Views 2369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위기(졸업증서) 수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문의처 : 02-3290-2701.2702   * 8월에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지 않으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2월 졸업생과 함께 참석합니다.     [학부] 2022년 8월 경영대학 졸업생 학위기(졸업증서) 수령 안내   일자 시간 장소 8월 25일(목) 14:00 ~ 17:00 경영본관 1층 로비 8월 25일(목) 이후 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 대상: 2022년 8월 졸업자 - 복수전공 졸업자는 복수전공대학 행정실에서 졸업증서를 수령 -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 대리인 수령 가능하나, 우편 발송은 불가. 대리인 수령 시 졸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첨부양식) 지참 ( 양식 : https://lrl.kr/blzK) - 졸업증명서는 8월 25일(목)부터 원스탑센터에서 발급 (02-3290-1142~4) - 2022년 8월 이전 졸업생의 학위기는 8월 28일 부터 경영본관 103호에서 수령 가능   ※ 유의사항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AUG KUBS Graduate Distribution of diploma Notice   Date Time Location Aug 25th 14:00 ~ 17:00 Lobby on the 1st floor of KUBS Main Building After Aug 25th 09:30 ~ 17:00 (Lunch time 12:00 ~ 13:00) KUBS Main Building 103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 Target: 2022 Aug KUBS Graduate - Please bring your ID or student ID. - A proxy receipt is allowed. It is necessary to bring a copy of the Graduate’s ID, Proxy’s ID, and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form: https://lrl.kr/blzK) - The diploma cannot be reissued. - Certificate of Graduation can be printed from 25th AUG on the KUPID > Certificate > Request Certificate or One Stop Service Center (Inquiry: 02-3290-1142~4) - Diploma prior to AUG 2022 can be received after AUG 28    ※ Important Information ※ - Please cooperate with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시행 안내첨부파일

2022.08.09 Views 1461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적용     1.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학기 이수가 어려울 경우​ ​       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          -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 단순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한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해외에 체류 · 방문 시 코로나19 관련 봉쇄 및 출국제한 등 국내입국이 어려울 경우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위 사항을 증빙하는 대사관 공지문, 신문 기사, 외교부 공식 정보 등)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출국 예정 국가의 봉쇄 및 입국제한 등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국제교류팀 발급 확인서 등)    2. 시행기간 및 장소       가. 시행기간: 2022년 2학기 한시적 시행(11월 30일 (수) 17시까지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 동일)        ※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나. 신청장소 : 각 대학 행정실 (연락처는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에서 확인)      다. 유의사항        1) 신청사항은 심의를 거치며, 코로나 휴학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시 승인되지 않음         2) 특별 휴학원서와 지도교수 확인서 상 코로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3) 상기의 코로나 휴학 적용 대상별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빙서류​       ※ 제30조에 따라 신/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의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및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바. 기타 대학 행정실 및 본부에서 코로나 특별휴학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

NEW[학사]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종합시험 시행첨부파일

2022.08.04 Views 2258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종합시험 시행 공고     * 석사 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포털에서 종합시험을 신청하고 (첨부된 신청서 양식과 성적증명서를 같이)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응시구분(종합시험 면제 제도는 폐지됨) 가. 필기시험 나. 구술시험 : 전공, 학위논문 등 학과에서 지정한 내용으로 시행함 ※ 각 학과별 종합시험 실시 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과내규 참조   2. 응시 신청 자격 가. 석사과정 :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나. 박사과정 :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다. 석ㆍ박사 통합과정 : 30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 취득학점은 전공 교과목 학점임(연구지도, 선수 및 지도교수지정과목 제외) ※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시험 응시 가능함   3. 응시 신청 가. 기 간 : 9월 5일(월) ~ 9월 7일(수) 17:00까지  **신청기간 엄수** 나. 장 소 : 인터넷 신청 / 행정실(경영본관 304호) 다. 신청방법 : '포털(KUPID) 인터넷 신청'한 후에 ‘종합시험 (필기/구술) 응시신청서 + 성적증명서 ’  행정실에 제출 요망   (1)인터넷 신청후, (2)신청서 + 성적증명서 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히 신청내역 체크 요망!   - KUPID → 각종시험 신청/확인 → 종합시험 신청 → 종합시험 신청과목(본인이 신청한 과목이 빠짐없이 신청되었는지 확인해야함)   - '포털(KUPID) 인터넷 신청'에서  필기/구술시험 과목 신청 + 종합시험 응시신청서는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한 전공인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에 과목을 입력하여야 함.     ex) 프로포절로 대체하는 전공의 경우, 종합시험 신청과목 입력 후에 비고란에 '프로포절로 대체'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과목이 5과목을 초과할 경우, "기타"란에 초과된 과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필기시험 기간 및 장소 **추후 공지** 가. 9월 22일(목) ~ 9월 30일(금) 중 각 학과별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 예정 나. 정확한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 ※ 코로나19관련하여 필기시험장 입실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5. 합격자 발표 가. 10.14(금) 오후 2시 예정 나. 개인 포탈(KUPID)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합격내역조회」에서 확인   6. 문의사항 kubs_msphd@korea.ac.kr 또는 02.3290.1365로 연락    

[학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첨부파일

2022.07.26 Views 2267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특별휴학원서 소속 학과/대학행정실 제출 후 검토하여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면담)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양식2]에 면담소견 작성함 3) 내·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 11월 30일(수)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행정실 (http://graduate.korea.ac.kr/grad/department/major.do)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9월 16일(금)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9월 19일(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4.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5.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6. 기타 가.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등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었으니,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8월 중 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9월 1일(목)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문의는 소속 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raduate School COVID-19 2022 Fall Semester Special Leave of Absence Notice   Due to COVID-19 Pandemic, Special Leave of Absence can be permitted for fall Semester of 2022. This case is not included into the total period of Leave of Absence also not calculated during your study in KU, which Freshman or Transfer Student can apply for.   □ Temporarily, this Special Leave of Absence is allowed to apply only in case student can’t start this semester or continue the study due to COVID-19 situation you can have during 2022 fall Semester.   1. Target : Freshmen/Tranfer/Course Completed Students who can meet one of the below conditions as Graduate School student A. Those who cannot start or continue their studies due to the COVID-19 confirmation (which is not a simple confirmation, but cannot continue due to COVID-19 complications and aftereffect during or after isolation) B. Who can’t come to Korea from overseas where the restriction of arrival to Korea effects at time you apply ‘Special Leave of Absence’ for 2022 fall Semester - Only who stay in the Countries as indicated at http://www.0404.go.kr/ from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2. Period of Application and the Withdrawal Policy A. When : August 1(Mon.) ~ 31(Wed.) 16:00, 2022(KST) Where to apply and submit : Each department B. (http://graduate.korea.ac.kr/grad/department/major.do)   C. Tuition Withdrawal 1) Freshmen or Tranfer Student who apply by September 16(Fri.) 16:00 (KST) can be refunded 100% of tuition fee except Entrance Fee. In case of enrolled Student, the 100% of tuition fee can be withdrawn if you apply by that time. 2) From September 19(Mon.), it’s possible to be withdrawn based on “General Tuition Refund Policy” not following above condition D. In case of Awardee of scholarship for this semester, all amount of scholarship will be redeemed if you’re confirmed as COVID-19 2022 fall Semester Special Leave student. * Your scholarship can be carried over and permitted to next semester when you register if you can meet one of the below conditions. 1) If you return to school after solving your issues related with COVID-19 and special leave 2) This can be eligible to only for scholarship awardee from Korea University not other institution. (Regarding Foundation Scholarship, you should follow the guideline from them.) 3) For other reasons except the above, basic guideline and regulation of scholarship is applicable. (Scholarship awardee can’t preserve the qualification of that if they apply the leave of absence basically)     3. Documents needed A. Special Leave of Absence Application [Attachment 1] B. Confirmation Letter(Chief Professor or Advisory Professor) [Attachment 2] ※ After consulting with your academic advisor through phone-call on face to face please submit the [form2] to the department office C. Proof to submit - COVID-19 infected or confirmed patient(if possibly having symptom) verifying confirmation document - Visa issuance not permitted document from the embassy (Applicable document to prove your denied visa) D. Tuition Fee Refund Form [Attachment 3] - Bank Account(KUPID-portal uploaded) to be refunded (mandatory)   4. ETC. A. only for 2022 fall Semester to register “Special Leave of Absence” B. Freshmen / Tranfer should register for this first semester and then can apply for this special leave and withdrawal C. Who comes to Korea enrolled in KU without the Leave of Absence, unless arrived to Korea by middle of February can be restricted to participate in class which starts March 2(Wed.) because 14-day quarantine policy was strengthened these days.   ※ For the further inquires, please contact each department directly.         有关COVID-19 2022年第二学期(秋季学期)研究生院实行特别休学通知   鉴于COVID-19处于持续在全球不断扩散的“严重阶段”,本院决定于2022年第二学期(秋季学期)实行特别休学。   □ 此特别休学仅适用于因COVID-19无法正常报道或继续学业者,且仅于2022年第二学期(秋季学期)限时实行。   1. 适用对象 : 研究生院新生,插班生,在读生或结业生中,符合以下两项目中一项者。 1). 因确诊COVID-19而无法继续学业者。 (此项是指在隔离中或隔离后,因并发症或后遗症无法继续学业的情况,不包含单纯确诊者)。 2). 以特别休学申请日为基准, 滞留或到访难以入境韩国的国家或地区者。 *海外入境者实行入境限制的国家 : 可通过外交部海外安全旅游网站(http://www.0404.go.kr)进行确认。   2. 特别休学申请及批准流程(案)。 1) 申请特别休学 - 向所属学科/大学行政室提交特别休学申请书[格式1] - 提交材料 ① 特别休学申请书[表格1] ② 证明资料 (*必须提交) - COVID-19确诊者,需提交有关证明文件 证明文件:COVID-19阳性判定通知书,以及医院开具的因并发症及后遗症无法持续学业的证明文件(医院诊断书或医生意见书)。 - 无法签发签证时的相关凭证 - 在填写特别休学申请书的休学理由栏时,详细说明申请者的健康状况、最近到访或滞留的海外国家和地区名称,以及不能开始或持续学业的缘由 - 奖学金获得者需在申请书上填写奖学金名称 2) 提交特别休学申请书到所属学科/大学行政室后,系主任进行审核(或与指导教授面谈) - 系主任或指导教授将通过线上或书面进行审核(面谈)后,在确认书(格式2)上填写审核结果或意见。 3) 所有在校生(无论是外国人还是韩国人,新生还是插班生),申请休学程序是相同的。 -新(插班)生入学第一学期时,必须缴纳第一学期的学费后方可申请休学。   3. 申请休学期间及学费退款金额 1). 申请时间:2022年8月1日(星期一) ~ 11月30日(星期三)16:00为止 2). 申请地点:各所属学科行政室(http://graduate.korea.ac.kr/grad/department/major.do) 3). 学费退款金额 ① 仅限9月16日(星期五)16时止,交纳学费后申请特别休学者 - 新/插班生 : 退还入学金以外的全额学费 - 在校生 : 退还全额学费 ② 从9月19日(星期一)开始,则按照学费返还规定进行退款。   4. 奖学金获得者在申请COVID-19相关特别休学时,将收回全额奖学金。 * 但在满足以下条件时,将允许奖学金转到复学学期。 1) 特别休学结束后立即复学时,奖学金可以转到复学学期。 2) COVID-19相关奖学金转到复学学期政策,仅限于校内奖学金。 (外部财团提供的奖学金,则按照有关财团的规定执行。) 3) 因其他原因休学时,将按照原有规定执行。 (即奖学金获得者休学时,将取消奖学生资格)   5. 提交材料 1) 特别休学申请书【格式1】 2) 系主任或指导教授的确认书【格式2】 3) 相关证明文件 - 若为疑似感染者(隔离)或确诊者,须提交相关证明文件。 - 若无法办理签证, 需提交相关证明文件。 4) 学费退还申请书【格式3】 - 须在KUPID上登录学生本人账号   6. 其它 1) 特别休学仅限于2022年第二学期(秋季学期)实行。 2) 新生及插班生在首学期申请休学时, 必须注册/登录后方可申请。 3) 对从海外入境的韩国人及外国人,自入境之日起实行14天隔离等加强对海外入境者管理, 若在读生本学期无休学计划且入境时,须在8月中旬或至少8月底前抵达韩国。 否则开学(9月1日星期四)后有可能受到出勤限制,请各位同学留意。   ※ 详细情况请咨询所属院系行政办公室。        

[학사][학부] 2022-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첨부파일

2022.07.22 Views 1475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2학년도 제1학기)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경영대학 학점교류(국내대학) 학점 인정 유의사항] 학문의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선택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경영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계획안 검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영학과 행정실로 문의, 02-3290-2703)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6월부터~8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6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6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2학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대학(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3)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을 통해 성적으로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대학(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1. 학생이 최종제출 후 AMS -> 성적 -> [학부]성적관리 -> "타대학이수성적전자결재" 클릭 2. 년도, 학기, 대학, 학과 [국내/국외] 여부 클릭 후 조회 3. 해당 학생 클릭 후 전자결재 생성(학장 전결) 4. 전자결재 진행시 학생이 제출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스캔하여 첨부함 5.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전자결재문서생성 시 타대학 공문 첨부 요망)   * 붙임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 학생매뉴얼 1부.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학사][학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사전 졸업사정 실시 및 졸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첨부파일

2022.05.19 Views 2562

경영대학 행정실에서는 졸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졸업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사전 졸업사정(졸업요구학점 확인 절차) 실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은 아래 유의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 사전 졸업사정   1. 대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경영 1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포함) 1)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사정표를 학교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2) 기수료자는 졸업요구학점 확인이 불필요하며, 기간 내(유의사항 3번 참조) 졸업요구조건 제출 완료 시 졸업 가능 3)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졸업예정자가 아님    2. 일자 및 대상자:  1) 2022년 5월 넷째 주까지 이메일로 졸업사정표 송부 예정 (코로나19로 인해 이메일로 진행 예정) 2) 대상자: 경영1전공-심화전공, 융합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학사편입 / 타학과-경영 이중전공 3) 경영1전공 중 융합전공자는 융합전공 주관부서에서 졸업사정 받은 사항을 이메일 회신할 것. 4) 이메일 받은 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이상 없으면 학번, 이름, 이상없음으로 회신할 것.(회신 없을 시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   3. 문의: mmmg08@korea.ac.kr (Tel: 02-3290-2701/2702)     II. 유의사항   1. 연락처 업데이트 1) 졸업 관련 중요 공지사항 안내 2) 포털 > 학적/ 졸업 > 학적사항수정   2. 국/영문명 확인 1)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학적사항조회 2) 영문명 미입력자는 영문 학위기 출력 불가 3) 포털에 입력된 국문/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학위기에 출력. 반드시 영문명 대소문자 및 띄어쓰기 확인 4) 이름 변경: 6월 말까지 이메일(mmmg08@korea.ac.kr) 혹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  (기재사항정정서 작성하여 신청) (경영학과 1전공 및 복수전공자에 한함. 타학과 이중전공자는 소속학과로 문의) 5) 이름 변경 완료 이메일 수신 후 포털에서 최종 확인 필수 6) 학위기 발급 후 이름 수정 불가   3. 졸업요구조건 및 핵심교양인정원 제출 기한 엄수 1)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 2) 성적표 하단에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 필수 3) 기한: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7월 1일)/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4) 졸업요구조건 제출 시 스캔(사진 X)하여 방문, 우편 제출 ※ 우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캠퍼스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학번 및 연락처 기재 필수) 5) 졸업요구조건 제출 1주일 후 포털에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포털 > 학적/졸업 > 졸업정보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   4. 경영영어 1, 2 이수  * 제출처 : 최하은 선생님(haeunchoi@korea.ac.kr) 1) 미이수 시 졸업 불가 (2021-2학기부터 수료 가능하며, 경영영어 미이수를 이유로 초과학기를 이수할 수 없음 ) 2) 이수 방법: 경영영어 수업 패스 또는 공인영어성적 제출(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또는 OPIC IM 이상) 3) 경영대 홈페이지 관련 공지사항 참고 4) 공인영어성적 제출 기한: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7월 1일)/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5) 공인영어성적 제출 시 스캔(사진 X)하여 방문, 우편 제출, 이메일(haeunchoi@korea.ac.kr)로 제출 ※ 우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캠퍼스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학번 및 연락처 기재 필수)   5. 교환학생 학점인정 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엄수 1) 대상: 8학기 이상 등록자 중 교환학생 학점인정 시 졸업/수료 가능한 자 2) 기한: 5월 27일(금) (6월 이후로는 신청 및 서류 제출 불가) 3) 신청 및 제출 문의: 경영대학 국제실 kubsintl@korea.ac.kr   6. 다전공 포기 1)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2) 다전공 미이수자: 심화전공 요구학점 이수하였다면 6월까지 반드시 다전공(이중/융합/학생설계/부전공) 포기신청 해야만 심화전공으로 졸업 가능   7. 졸업앨범 (경영학과 1전공 및 복수전공자만 해당) 1) 상세내용은 포털 또는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선촬영 후납부 방식으로,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촬영 후 고지서 수령하여 추후 납부 3) 상세문의: 세븐칼라 02) 776-6666   8. 학위수여식 1) 학위수여식 행사는 8월 졸업생 포함하여 2월에만 진행 2) 경영학과 1전공/복수전공자는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참석 대상임.  

NEW[학사]2022학년도 제2학기 이중전공 전형 시행 및 1지망 면접일정 안내첨부파일

2022.05.10 Views 2430

2022학년도 제2학기 이중전공 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35조(이중전공), 학사운영 규정 제6장(이중전공)   ※ 참고 -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문과대학 심리학과 → 심리학부 전환되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국제학부 국제학부 → 국제대학 국제학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신설학과는 이중전공 선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 예정) - (세종) 2021학년도 학과가 통합된 세종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는 이중전공자 선발합니다.   1. 지원자격    가.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    나. 3학기 이상 등록자(편입생은 2학기 이상 등록자)    다. 2022학년도 제1학기 현재 재학생        1) 당해 학기 재학생 재학 보유기간: 3월 1일 ~ 7월 31일        2) 신청학기는 휴학 불가이며 합격 후 이중전공 진입학기(2022년 제2학기) 휴학 가능        3) 이중전공 신청 후 및 합격 발표 후에 학기 중 휴학을 했을 경우에는 불합격(포기처리)처리됨.         4) 당해 학기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학생(예: 외국대학 교환학생)은 지원불가        5) 97학번 및 98학번은 제1전공과 동일(인문 또는 자연)계열 내에서는 지원가능(예체능계열은 제한없음.)    라. 이중, 융합, 학생설계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불가        1) 다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2022년 5월 5일(목)까지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다전공 포기는 5월 5일(목)까지 포탈에서 포기신청, 공학인증 신청자는 대학행정실을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하여 포기신청)        2) 다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합격 후 포기하고 재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지원하며 불합격하는 경우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함.   2. 신청방법    가. 신청메뉴: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이중전공신청]        1) 지원대학(부), 학과(부) 선택 및 학업계획서 작성        2) [임시저장] 버튼 클릭-지원사항 확인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      나. [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최종제출]을 클릭해야 이중전공 신청이 완료됨.         [임시저장] 버튼만 클릭하고 [최종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자동 취소처리됨.    다. 디자인조형학부에 지원하는 경우 학업계획서 작성시 지원전공(디자인/조형)을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3. 전형방법    가.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 등 각 해당 학과(부)의 평가기준에 따름.(첨부자료 참고)    나. 평가는 직전 학기까지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F 포함)의 총 평점평균을 반영함.   4.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2022년 5월 11일(수) 10:00 ~ 5월 13일(금) 17:00    나. 포탈 접수시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전산 오류로 인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5. 합격발표    가. 일시: 2022년 7월 1일(금) 17:00 예정    나. 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에 발표 예정   6.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사항임.)    나.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전공제와 동일함.    다. 신청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이중전공에 진입하게 됨.    라. 법학과, 의학과,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과는 이중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마. 학과 폐지에 따른 지원불가 학과: 보건과학대학        1) 보건과학대학 소속 학생: 2006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생은 보건과학대학 내 타학과(기존) 또는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2) 타 단과대학 학생: 보건과학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신설학부로만 지원가능(기존학과 지원불가)    바. 경영대학, 정경대학, 디자인조형학부(지원전공(디자인/조형) 명시), 컴퓨터학과,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의 지원자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각 항목당 1,000자        이내)해야 함.    사. 지원 전에 이중전공 시행 안내(첨부파일)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아. 이중전공 지원학과(부)의 정원, 이수학점은 해당 대학(부) 행정실로 문의해야 함.    면접일정 ; 경영학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학업계획서 평가로 대체함

NEW[일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 운영 변경(안)첨부파일

2022.04.04 Views 1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 운영 변경(안)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2학년도 1학기)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나.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 대학행정실에서는 특별휴학 시행 안내관련 공지 및 이메일 안내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함   3) 대학행정실 -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확인서[양식2]를 단과대학장(학부장) 전결로 대학원행정팀으로 대내공문으로 발송   4) 후속 조치      - 대학원 행정팀 심의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학업 유지 여부 등) 승인      - (승인 후) 대학원행정팀에서는 학사행정(AMS)에서 휴학 처리(학과/대학행정실로 학적변동 처리 결과 안내 예정)        - 학과/대학행정실에서는 수업료 반환 처리함   라.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는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함 - 타 대학원 진학, 일신상의 사유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   마. 3월 18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제12조(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바.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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