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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Startup Station,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특강 개최
지난 12월 28일(화) KUBS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연말 특별 특강으로 ‘스타트업 세무회계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는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승명호앙트프러너십에듀케이션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주관 및 NRF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특강의 연사로 삼일회계법인 진정국 파트너(회계사)가 참석했으며, 행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진병국 파트너는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저희 회사의 유니콘 센터는 Tax 본부, 감사본부, 딜 본부, 컨설팅 본부로 구성된 총 4개의 부서가 하나로 묶여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니콘 센터를 통해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Tax 본부 소속인 진 파트너는 세금 교육 위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회사 설립 초창기에는 인력부족의 문제, 설립 후 1년 내에는 자금 부족의 시기, 설립 후 2~3년 내에는 사업 확장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스톡옵션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스톡옵션 발행 및 행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진 파트너는 상법에 따른 △발행 근거 △발행 대상 △발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스톡옵션의 양도 시점과 관련한 발행자와 행사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진병국 파트너는 ‘투자를 받는 시점에 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 세무상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진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들며 ‘과세이연제도의 과세이연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진병국 파트너는 참가자들에게 세금 관련 경험을 강조하고, 문의 사항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삼일회계법인 유니콘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길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글 | 윤선우 (미디어학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