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hD
공지사항
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 제도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합니다.
구 분 |
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납부 |
비 고 | |||
2010학년도까지 (변경 전) |
2011학년도부터 (변경 후) | ||||
대 학 |
1-3학점 |
1/6 납부 |
1-3학점 |
1/6 납부 |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4-6학점 |
1/3 납부 |
4-6학점 |
1/3 납부 | ||
7-9학점 |
1/2 납부 |
7-9학점 |
1/2 납부 | ||
10-11학점 |
3/4 납부 |
10학점이상 |
전액 납부 | ||
12학점이상 |
전액 납부 |
||||
대학원 |
1-3학점 |
1/2 납부 |
1-3학점 |
1/2 납부 |
일반ㆍ전문대학원 5학기(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특수대학원 6학기(계절제 7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4-5학점 |
2/3 납부 |
4학점이상 |
전액 납부 | ||
6학점이상 |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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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점 미취득자 |
1/3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