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학사][경력개발센터]2022-여름계절학기 국내경영현장실습 학점 인정 절차 안내

2022.04.15 Views 5243 경력개발센터

 2022-여름계절학기 국내경영현장실습 학점 인정 절차 안내

 

1. 학생 신청 홈페이지

https://internship.korea.ac.kr/

 

2. 지원자격

1) 2022년도 여름계절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영학과 소속 학생(경영학과 이중전공생, 자유전공 학부 경영학과 학생 등) 포함.

2) 2022년도 여름계절학기 이외의 기간에 근무한 것은 학점 신청을 할 수 없음.(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주말제외)

3) 타학과 소속학생 신청 불가

4)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계절학기: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5) 정규직 채용 불가, 추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경우 가능

6) 본 과목은 현장실습으로 맺어진 기업과 학생, 학교 간의 협약으로 진행

 

3. 과목명 및 학점 인정 기준

 

1) 과목명

              
BUSS467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Ⅰ   3학점                     
BUSS468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Ⅱ   3학점                    
BUSS469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Ⅲ   6학점                       
BUSS490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Ⅵ   6학점                     
BUSS491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IV   3학점                    
BUSS492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V    3학점                    
BUSS495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Ⅶ   9학점                     
BUSS496   전공선택   경영학과   국내경영현장실습Ⅷ   12학점

 

2) 취득학점에 따른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3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160시간 이상

-6학점: 40일 이상~60일 미만, 320시간 이상

-9학점: 60일 이상~80일 미만, 480시간 이상

-12학점: 80일 이상~100일 미만, 640시간 이상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학비 납부 및 과제 제출 필수

★성적: P(pass)/F(fail) 

★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을 제외한 날짜만 인정(주말제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2017-115, 2017.03.01. 개정)
3(실습학기제 운영) 따라전일제(1 6시간 이상) 4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
-
공시 대상 실적은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하며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유의사항]

· 교내에서 개설되는 현장실습과목(전공선택 및 교양과목 모두 해당됨)을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자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  학생(이중전공자자유전공자편입생복수전공 포함): 현장실습으로 취득가능한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를 1전공으로 하는 일반편입생  심화전공자: 전적대학 전공선택 인정학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수 가능학점을 상한함. (전적대학의 현장실습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인정된 경우 합산하여 상한 학점을 계산함.)

 

전적대 전공선택 인정학점

현장실습 전공선택 학점 상한

9학점 이하

12학점

12학점 이하

9학점

15학점 이하

6학점

18학점 이하

3학점

18학점 초과

인정불가

 

4. 운영절차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2) 실습기관의 공고 확인 및 지원

3) 면접 등 실습기관의 채용 진행에 따름

4) 학생 신청: ~5.27(금)

5) 학생 선발: ~6/7(화) 

6)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내

7) 3자 협약서 작성(학교/실습기관/학생): 실습시작일 이전에 등기 송부

※ 3부 작성 및 직인 날인(간인 포함) 후 원본 등기 발송 또는 직접 제출

 

5. 제출서류

<실습 시작 전>

-3자 협약서 원본 등기 발송

-현장실습 OT: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안전교육: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 업로드

 

<실습 진행 중>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업로드(실습 시작일 이후 일주일 이내)

-주간 보고서 업로드(매주)

-중간점검서

 

<실습 종료>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업로드

-현장실습 체험수기 1부 메일 송부

-사후 오프라인 네트워킹

 

6. 유의사항

-자신이 CEO인 경우, 가족 기업인 경우, 법인 설립이 안된 경우 등 신청 불가

★ 수업료 미납부 시 취소됨.(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납부 必).

★ 수강신청 학점 대비 본인의 학점 인정 날짜가 모자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것

    (수강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 시 F학점 부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차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75/100이상 지급

(2022년 기준 월144만원 이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무급 운영 불가능)

직무관련 교육시간

100분의10이상25이하

100분의25를 초과

-2022-여름계절학기에 시작하는 현장실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에 진행하고 있던 현장실습은 불가)

-공휴일을 제외한 연차, 개인 휴가, 병가 등의 사용은 인정 일자에서 제외하므로 만약 필요 시 휴가 계획 등까지 날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internship.korea.ac.kr 에 올라오는 현장실습 학생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사후 네트워킹을 신설하여 2021-2학기부터 진행중입니다.

 현장실습 사후 학생들과의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 활동이오니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분들께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현장실습 체험수기 확인하기: https://biz.korea.ac.kr/cdc/board/placement.html  (로그인 후 확인 가능)

 

7. 문의: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 02-3290-2700 /  khrr@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