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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부] (2020-1) 5월 4일 이후 수업계획 안내

2020.04.14 Views 4838 학부

54일 이후 수업계획 안내

 

 

54일 이후 수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54일 이후 수업 방식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종 결정

 

1) 54일 이전에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되면 출석수업 개시

2)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 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검토

3) 최종 결정은 422일 교무위원회의에서 심의. 심의 직후 결정 사항 공지 예정

4) 출석수업이 개시되더라도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 진행 가능(담당교수의 온라인 강의 개설 신청 및 학교의 승인 필요)

 

2. 중간고사 : 과제물 대체 또는 무시험 권고

 

1)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온라인 시험은 가능, 출석 시험 시행 불가

2) 과제물 대체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의 1/2만 수업시간으로 대체됨.

3)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과목은 시험기간 중 수업 진행 필수

4) 중간고사 전후의 공휴일 휴업에 대한 보강 필수

 

3. 실험실습 강의 : 54일 이후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될 경우 출석수업 실시

 

1)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등으로 수업시수를 충족한 경우

- 남은 시수를 출석수업으로 진행

2) 출석수업 개시를 기다려 수업을 미룬 경우

-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기중 집중이수 또는 학기말 집중이수의 방식으로 수업시수 충족

3) 학기중 집중이수 : 남은 학기 중 주당 2배수 수업시수 확보

4) 학기말 집중이수 기간 : 종강일(6. 27.) 이후 2주간(6. 29. ~ 7. 11.)

- 성적확정 최종일 : 기존의 714일에서 717일로 3일 연장

5)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경우 실험실습 강의도 온라인 강의 원칙

- 온라인 강의 방식이 불가능한 강의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 1), 3), 4)의 방식에 의한

출석수업 진행

   

4. 성적 평가 : 이번 학기 모든 교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권고

 

1) 전산으로 모든 과목의 성적평가 기본값을 절대평가로 일괄 전환할 예정

2) 상대평가 유지가 필요한 과목은 상대평가 비율에 따른 성적 입력 가능

3) 교과목 개설 당시 P/F 평가 과목이 아닌 경우 학기 중 P/F 평가 전환 불가

4) 온라인 수업의 출석점수 반영은 전산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금학기에 한해

탄력적 적용을 교과목 개설 기관에 요청

 

5.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수와 수강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 04.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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