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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 안내

2023.02.22 Views 2036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조기수료 대상자의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직접 단축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업연한 단축제도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석사과정]·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1학기 단축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포털 시스템에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 수료)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포털 시스템에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포털 시스템에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 수료)은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1. 대상자     

1)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 : 3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 6학기 또는 7학기 성적확정 후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수료요건은 각 단과대학 별로 상이함.

, 위의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등의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학생의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학과행정실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서는 매학기(1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 9) 1~ 30일 까지 신청

위 신청기간은 학생에게 공지되는 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수료사정 시작 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유예신청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