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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내용 첨부 필수
* 관련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 2021년 12월 2일(목) ~ 30일(목)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2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 (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