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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신청기간: 2021년 12월 6일(월) 10:00 ~ 12월 8일(수) 16:00
면접필수: 면접일정은 해당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불가입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부)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실로 문의)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붙임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붙임양식) 1부.
다. 재입학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붙임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증명서 1부.
5. 서류접수처: 해당 대학(부) 행정실(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실로 제출)
6. 면접일정: 2021년 12월 13일(월) ~ 12월 15일(수)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16일(금) 16:00 예정
8.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의 5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