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학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관련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1.09.02 Views 2002 일반대학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 신청 기간 : 202182() ~ 1130() 16:00까지

. 신청 장소 : 행정실 (경영본관 304호)

.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9월 16일(목)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917()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3. 신청서류

. 특별휴학원서[양식1]

.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 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등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었으니,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8월 중 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91()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특별휴학은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미산입함

 

 

자세한 문의는 02.3290.1365 또는 kubs_msphd@korea.ac.kr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有关COVID-19

2021年第二学期(秋季学期)研究生院实行特别休学通知

 

COVID-19持续处于严重阶段在全世界不断扩散所以本院决定仅限2021第二学期(学期)实行特别休学这次实行的特别休学, 其休学时间不会纳入常规休学期间同时新生及插班生也可以进行申请

 

仅限因COVID-19无法正常开始/继续学业的情况只在2021年秋季学期限时实行特别休学

 

1. 对象 : 研究生院 新生插班生在读生结业生当中符合以下A, B项目中一项者

1). COVID-19疑似(隔离)患者和确诊患者(无法正常开始/继续学业)

2). 特别休学申请日为准, 滞留或访问在难以入境韩国的国家或地区的研究生

*对于海外入境者实行入境限制的国家 :

可通过外交部海外安全旅游网站(http://www.0404.go.kr)进行确认

 

2. 休学申请期间及学费退还

1). 申请期间202182星期一- 1130星期一1600

2). 申请地点所属各系行政办公室(http://graduate.korea.ac.kr/grad/department/major.do)

3). 学费退还

A. 仅限916星期一1600前申请的学生

- 新生及插班生学费全额退还不包括入学金

- 在读生学费全额退还

B. 917星期二之后申请的学生

- 按照学费返还标准退还

4). 奖学金受益者仅限于以COVID-19的原因申请特别休学时将停止/退还其全额奖学金

*只限满足以下条件时复学时可结转获得奖学金

A. 特别休学结束后立即复学时允许结转发放奖学金

B. COVID-19将奖学金结转至下学期仅限于校内奖学金外部财团发放的奖学金是按照相应财团

方针进行

C. 因其他原因休学时将适用原有运营方针奖学生休学时将取消奖学生资格

 

3. 提交材料

1). 特别休学申请书格式1

2). 系主任或指导教授的确认书格式2

3). 证明文件

- 若为感染疑似(隔离)患者或感染患者须提交证明文件

- 若无法拿到签证, 需要提交证明文件

4). 学费退还申请书格式3

- KUPID上必须登录学生本人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