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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확인 가능.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1년 8월 2일 (월) 10시 ~ 11월 30일 (화) 17시까지
나. 9월 16일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9월 17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각 대학 행정실 (연락처는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에서 확인)
나. 9월 16일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9월 17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각 대학 행정실 (연락처는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에서 확인)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