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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2021.01.29 Views 2486 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20212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정규등록기간 : 2021219() 09:00 ~ 225() 16:00

- 최종등록기간 : 2021311() 09:00 ~ 315()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1419() ~ 422()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153() ~ 54() 16:00 예정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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