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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부] 2024학년도 2학기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안내 Leave of Absence,Reinstatement Application(2024 Fall Semester)

2024.07.30 Views 1221 학부

[학부] 2024학년도 2학기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안내

Leave of Absence,Reinstatement Application(2024 Fall Semester)

 

 

1. 신청기간(Application Period) : 2024. 8. 1 (목) 10:00 ~ 8. 26 (월) 17:00

    ※ http://portal.korea.ac.kr/학적졸/학적사항/복학 신청 

    ※ Portal > Registration/Graduation > University Registration > Absence/Return Application

 

 

2. 휴·복학 절차(Required Documents)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휴학

 

Leave of

Absence

일반휴학

General leave of

 

absence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입대 휴학 

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군 제대후 일반휴학

Leave of absenc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복학

 

Reinstatement

일반복학

General 

 

reinstatement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제대 복학

Reinstatement 

from military leave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군전역예정자

Student

expected to b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service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가. 2024년 9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나. 2024년 10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3)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3. 대학행정실 연락처(Contact info): 02-3290-2701,2702

    ※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에 휴/복학을 신청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If you apply for a leave of absence or reinstatement after the online application period,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your college.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질병휴학 확인서를 갖추어 학과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Students intending to apply for leave of absence due to illness must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requiring at least four-week treatment issued by the director of a hospital affiliated with Korea University or the

        director of a general hospital and a confirmation from the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 to the office of the

        college (division/school))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 기간은 일반휴학신청기간과 동일하나, 심사서류 검토를 위해 2024.08.19(월)까지 모든 서류 구비하여 경영본관 10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휴학 신청양식 중 창업유관부서추천서는 신청 학생이 직접 유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창업휴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지침과 제출양식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