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Insights from IBRE

감사보수가 감사인 영업위험을 반영하는가

2020.03.31 Views 636 기업경영연구원

감사보수가 감사인 영업위험을 반영하는가

배길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감사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인력 집약적인 서비스 상품이다. 모든 상품에서 그렇듯 감사보수(가격)는 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감사인이 적절한 수익을 내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제공하는 데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숫자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 증거에 기초해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재무제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감사위험이라고 부른다. 감사위험은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감사에는 흔히 시간의 투입만으로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잔여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감사보수를 결정할 때 감사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시간의 투입만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잔여 위험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는 이론과는 달리 실제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감사보수는 감사에 투입한 시간만을 반영하고 잔여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론에 배치되며, 따라서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감사보수가 감사에 투입한 시간과 잔여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감사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난제로 남아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감사투입 시간을 공개하므로 감사보수가 과연 잔여 위험을 반영하는지를 조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잔여 위험이 보수에 반영되는지를 조사하려면 감사대상 기업을 잔여 위험에 따라 구분하고 이 두 집단에 존재하는 잔여 위험의 차이가 보수와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한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감사위험 요소인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회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적정성에 대한 모든 회의가 노력의 수준을 높인다고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기업에는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잔여 위험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며 이 잔여 위험은 감사인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감사인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음은 물론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감사인에게 소송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간접비용도 초래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높은 감사보수로 나타날 것이다. 조사 결과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기업의 감사 시간이 증가함은 물론 시간당 보수 또한 높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감사보수가 잔여 위험을 반영한다는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감사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보수가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관성이 있게 감사에 투입한 노력과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잔여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여 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는 데 그 가장 큰 공헌이 있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