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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안내

졸업구분

졸업예정

  •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기수료자
  • 졸업예정증명서: 마지막 학기 개강일~종강일 원스탑센터에서 발급 가능

조기졸업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조기졸업 : 일반

  • 신청자격
    •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가. 편입학생
    • 나.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신청방법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 특별

  • 신청자격
    •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 신청방법 :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

◎ 제출서류

  •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유의사항

  •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하는 것은 불가함.
  •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에 재신청 필요함(다음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졸업

  • 제 1전공 및 제2전공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가능한 학생
  • 단, 졸업요구학점 및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즉시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졸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불가

  • 졸업요구학점이 미이수되어 졸업이 불가한 학생
  • 9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5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 가능
    • - 수업료 감면 신청 일정은 포털 공지사항 참고

수료

  • 졸업요구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구조건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
    • - 최종 수료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수강신청 불가 및 등록금 납부 불요
  • 졸업요구조건 제출 시 해당학기 졸업 가능
  • 수료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
    • - 재학연한 확인: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기본사항
  • 단, 졸업요구학점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료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절차

별도의 졸업 신청은 불필요하며, 시스템에서 학점 및 등록학기를 자동 계산하여 선발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 및 졸업사정 진행

  • 5월/11월: 사전 졸업사정
  • 6월/12월: 다전공 포기 마감, 핵심교양인정원 제출 마감, 해외대학 교환학기 학점인정 마감
  • 7월/1월: 졸업요구조건 제출 마감, 이중/복수전공 최종 졸업판정
  • 8월/2월: 1전공 최종 졸업판정, 학위기 배부 및 학위수여식(2월)

졸업요구조건

영어강의 수강

  • 전공구분별 영어강의 수
    • - 경영학과 제1전공: 8과목 / 경영학과 심화전공: 10과목 / 경영학과 이중전공, 자유전공학부: 7과목 / 경영학과 복수전공, 학사편입: 8과목
  • 영어강의 인정조건
    • - 학수번호가 BUSS로 시작하는 과목 중 영강 (본교에서 수강한 과목만 해당)
    • - 국제하계/동계대학의 경영학과 전공 동일(유사) 과목
    • - 해외대학 교환학기 이수과목 중 전공인정 과목 (3학점 당 영강 1과목으로 인정)
    • - 재수강 이전 과목은 삭제되므로 영강에 미포함
    • - 타 학과 개설 과목 중 경영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영강에 미포함

경영영어 수강 신청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만 수강 가능)

경영영어 신청하기

  • 경영대학 제1전공 21학번부터 ‘경영영어’가 졸업요구조건이 아닙니다.
  • ‘경영영어‘는 경영대학이 제1전공인 학생 (학번의 중간 자리가 120, 편입생/자유전공학부생/이중전공/복수전공 제외 오로지 제1전공이 경영대학) 중 08학번부터 20학번까지의 졸업요구조건입니다.
  • 즉 ’경영영어1‘, ’경영영어2‘는 08학번부터 20학번까지의 제1전공 경영대학 재학생의 졸업요구조건으로 남아있으며, 졸업을 위해 학생의 영어레벨에 따라 들어야 하는 개수만큼의 경영영어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 영어레벨 초급 : 경영영어1, 2 수강 필요
    • - 영어레벨 중급 : 경영영어 1 면제, 경영영어 2 수강 필요
    • - 영어레벨 고급 : 경영영어 1, 2 모두 면제
  • 그런데 경영영어 수업은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만 개설되므로 기존처럼 경영영어 수업을 수강하여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는 경영영어 수업 자체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 경영영어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는 대신 TOEIC SPEAKING IM3 이상 혹은 OPIC Level IM 이상 (Intermediate Medium 1 ~ AL) 의 성적을 제출하면 학생의 영어레벨에 따라 들어야 하는 경영영어 수업이 무엇이든 ’경영영어1‘, ’경영영어2‘ 모두 면제됩니다.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즉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는 08학번부터 20학번까지의 경영대학 제1전공 학생이 경영영어 졸업요구조건을 이수하려면
    • 1) 경영영어를 수강하여 패스
    • OR
    • 2) 공인영어성적 제출(TOEIC SPEAKING IM3 이상 or OPIC IM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는 경영영어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08학번부터 20학번까지 학생들의 졸업요구조건에서 경영영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2) 공인영어성적 TOEIC SPEAKING IM3 이상 혹은 OPIC Level IM 이상 (Intermediate Medium 1 ~ AL) 제출‘만이 졸업요구조건 경영영어를 이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사항이며, 이전은 권장 사항임
  • 수업연한 내 학년 별 1회, 총 4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공인영어성적 인증

  • 기준점수 (택1)
  • TOEIC 800, TOEFL CBT 230/IBT89, IELTS 6.5, TOSEL Advanced level 740 이상
  • 인증종류
    • - 외부 공인영어시험 (TOEIC, TOEFL, IELTS)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면 인정)
    • -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주관: 외국어센터 / http://langtopia.korea.ac.kr)
    • - 졸업요구조건 대체 영어강좌 (단, 아래 대상자만 수강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만 학기 중 이메일 안내)
    •   대상: 외국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12년과정(순수정원외), 북한귀순동포,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전형 신입생
  • 공인영어성적 인증 제한적 면제대상(2017년 2학기 이후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만 해당)
    • - 국적이 영어권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해당자는 학과행정실로 문의)
  •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 취득 시, 학과 행정실에 성적표 제출 (만료된 점수이더라도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화면캡쳐 등으로 인정 불가)
  •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및 대체 영어강좌의 경우 별도 성적표 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

한자이해능력 인증

  • 2020학번부터 한자이해능력 폐지. 2020학번 前 학생은 한자이해능력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면제.
  • 기준점수 (택1) (취득일자 무관)
    • - 교내 인증시험 3급 → 1, 5, 7, 11월 시행; 주관: 한자한문연구소(hjhm@korea.ac.kr)
    • - 교외 인증기관 2급
교외인증기관
교외인증기관 자격명칭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 한자검정시험
한자교육진흥회 (급수별)한자자격시험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국능력자격검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능력시험
(주)YBM시사 YBM상무한검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어능력
한국교육평가인증원 한자급수인증시험
  • 제출기한: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
  • 한자이해능력 인증 면제 대상: 외국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12년 과정(순수정원외), 북한귀순동포,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전형 신입생

공인한국어 인증

  • 2011년 ~ 2017년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또는 2017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재외국민 12년 과정(순수정원외) 학생만 해당
  • 기준점수 (택 1)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본교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 TOPIK 성적표 원본 또는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수료증을 학과 행정실에 제출
  • 제출기한: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

기타안내

졸업우수생

  • 선정요건
    • -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 기준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 - 졸업 우등생: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학적부 기재)
    • - 졸업 최우등생: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학적부 기재)
    • - 졸업 특대생: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학과에서 추천한 학생 (표창 및 학적부 기재)
  • 유의사항
    • - 편입생/복수전공생 해당 없음
    • - 정규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8학기 이상 등록생은 해당되지 않음

졸업앨범

  • 선촬영 후납부 방식으로,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촬영한 후에 고지서 수령하여 추후 납부
  • 상세문의: 세븐칼라 (02-776-6666)

학위수여식

  • 학위기는 8월/2월 졸업일자 이후 배부
  • 학위수여식은 2월에만 진행 (8월 졸업생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
  • 경영학과 1전공 및 복수전공자는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참석 대상이며, 학위가운 등 관련안내는 2월 중 공지

유의사항

마지막 학기

  • 졸업하려는 정규학기는 반드시 재학하여야 함
    • - 2019년 1학기 휴학 → 2019년 여름 계절학기 수강 → 2019년 8월 졸업 불가
    • - 2019년 1학기 재학 → 2019년 여름 계절학기 수강 → 2019년 8월 졸업 가능
  • 정규학기 등록 후 계절학기 수강으로는 졸업이 가능하나, 하계/동계대학 수강으로는 해당학기 졸업이 불가 (학점이 다음학기 중 반영)
  • 국내외 인턴십 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국제 경영현장실습 과목은 졸업하려는 정규학기에는 수강 가능하나 직전 계절학기 수강은 불가 (학점이 다음학기 중 반영)
  • 마지막 정규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재학하여야 함 (해외대학 교환학기, 국내학점교류 이수한 학기 졸업 불가)

연락처 업데이트

  • 졸업 관련 중요 공지사항 수시 안내
  • 포털 >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정

국/영문명 확인

  •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학적사항조회
  • 영문명 미입력자는 영문 학위기 출력 불가
  • 포털에 입력된 이름과 동일하게 학위기에 출력되므로, 영문명은 반드시 대소문자 및 띄어쓰기 확인
  • 이름 변경: 6월/12월 말까지 소속학과 학적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이름 변경 완료 이메일 수신 후 포털에서 최종 확인 필수
  • 학위기 발급 후 이름 수정 불가

졸업요구학점 숙지

  • 제1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을 전공구분별, 학번별 숙지
  • 일반편입/캠퍼스간 소속변경자가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을 전적대학 과목으로 학점인정 받았을 경우, 인정받은 학점만큼 전공선택에서 추가 이수(경영학과 이중전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졸업요구조건 제출 기한 엄수

  •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7월 첫째 주 금요일
  • 경영학과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성적표 제출
    • - 우편 보낼 곳: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캠퍼스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학번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졸업요구조건 제출 1주일 후 포털에서 제출여부 확인 필수
    • - 포털 > 학적/졸업 > 졸업정보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

다전공 포기

  • 개강일로부터 6월/12월 말까지 포털에서 직접 신청
    • -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 제2전공 합격자가 심화전공으로 졸업하려는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 신청을 해야 함

취득학점 포기

  •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학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 포기학점: 최대 6학점;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 포기가능과목
    • - 2013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 -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 신청기간
    • - 1학기: 1차- 3월 말 ~ 4월 초 / 2차- 6월 말 ~ 7월 초
    • - 2학기: 1차- 9월 말 ~ 10월 초 / 2차- 12월 말 ~ 1월 초
  • 상세일정 및 안내는 포털 공지사항 참고

초과학기 수업료 감면

  • 신청대상: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구학점 미달로 졸업불가 판정을 받은 9학기 이상(편입생 5학기 이상, 복수전공 3학기 이상) 등록자
  • 9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시,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
  • 3월/9월 초 신청기간에 포털에서 직접 신청 (포털 > 등록/장학 > 학점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