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항공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항공 인력풀(Pool)을 넓히고 우수인력의 항공분야 진출 촉진 • 항공분야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습득한 항공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 | 지원인원 : 8명(국내 : 5명, 해외 : 3명)
인턴참여자 선정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2차)
파견기간 : (국내) 3개월 및 6개월, (해외) 6개월
지원대상
• 항공분야 관심자(전공불문) 중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어학능력우수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 우대
[신청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단,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 및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자는 예외) • 타 기관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동 사업의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공통) 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교재비, 교육비 등 전액 지원) • (국내) 인턴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원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인턴-실시기업)간 약정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에서 지정 급여일에 급여를 인턴참여자에게 지급 - 실시기업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약정임금의 일정비율을 실시기업에 지급 ※ 정부지원금(최소 30%)은 최저 월 60만원 최고 월 100만원 한도 내 • (해외)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참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을 실비지급*하고 매월 체재비를 선지급(계좌이체) * 첫 번째 체재비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
• 왕복항공료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국외항공요금에 의거하여 지급 (2등정액 항공요금 적용) • 체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및 재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국가 |
지원액(단위)/월 |
국가 |
지원액(단위)/월 |
미국(NY, LA) |
1,446 (USD) |
영국 |
999(GBP) |
미국 (기타) |
1,378 (USD)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
1,410(EUR) |
일본 |
161,112 (JPY) |
싱가포르 |
2,533(SGD) |
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
1,184 (USD) |
UAE |
1,309(USD) |
중국(상하이제외) |
9,553 (CNY) |
우즈벡 |
1,253(USD) |
카나다 |
1,831 (CAD) |
호주 |
1,951(AUD) |
마카오, 홍콩 |
1,446 (USD) |
중국(상하이) |
9,974(CNY) |
슬로바키아 |
1,197 (EUR) |
베트남 |
1,184(USD) |
대만 |
52,194(TWD) |
|
| | | 사후지원
• 인턴참여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발급 •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공인력DB를 구축하고 인턴참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 취업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지원방식 및 절차
• 인턴희망자는 『인턴 참여신청서』(별첨)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인턴인력 Pool 구성 후 실시기업에 알선 ※ 추천 인력 중 실시기업이 최종 선발하는 인력에 대해 최종 선정 통지 • 선발된 인턴참여자는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참여 후 실시기업 파견
 | 사업 추진체계
• 국토해양부 : 총괄 • 한국항공진흥협회(주관사업기관) : 정부지원금 신청 및 관리, 실시기업 및 인턴참여자 선정, 협약체결, 인턴관리 등 • 실시기업 : 인턴과정 운영 및 인턴 인적관리 등 • 인턴참여자 : 인턴 업무 수행 | |
실시기업과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한국항공진흥협회 알선)
• (주요 협약내용) 약정 임금, 약정 기간, 실시기업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 •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각 실시기업이 신청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수시점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한국항공진흥협회와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해외 항공인턴십)
• (주요 협약내용) 약정기간,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체재비 환수조치 등) 등(본인서약서 및 보호자 확인서 등 작성) •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