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일반채용정보

2012년 후반기 항공인턴십 인턴참여자 모집 재공고

2012.09.26 Views 2948 CDC

채용구분

  • 인턴

전형유형

  • 기타

채용마감일

  • 2012/10/07 00:00

채용마감 여부

  • 마감

회사

  • 한국항공진흥협회

모집부문

  • 항공분야

세부사항

사업개요
목적
• 항공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항공 인력풀(Pool)을 넓히고 우수인력의 항공분야 진출 촉진
• 항공분야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습득한 항공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
지원인원 : 8명(국내 : 5명, 해외 : 3명)
인턴참여자 선정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2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파견기간 : (국내) 3개월 및 6개월, (해외) 6개월
지원대상
• 항공분야 관심자(전공불문) 중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어학능력우수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 우대
[신청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단,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 및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자는 예외)
• 타 기관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동 사업의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공통) 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교재비, 교육비 등 전액 지원)
• (국내) 인턴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원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인턴-실시기업)간 약정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에서 지정 급여일에 급여를 인턴참여자에게 지급
- 실시기업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약정임금의 일정비율을 실시기업에 지급
※ 정부지원금(최소 30%)은 최저 월 60만원 최고 월 100만원 한도 내
• (해외)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참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을 실비지급*하고 매월 체재비를 선지급(계좌이체)
* 첫 번째 체재비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
• 왕복항공료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국외항공요금에 의거하여 지급
(2등정액 항공요금 적용)
• 체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및 재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국가 지원액(단위)/월 국가 지원액(단위)/월
미국(NY, LA) 1,446 (USD) 영국 999(GBP)
미국 (기타) 1,378 (USD)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410(EUR)
일본 161,112 (JPY) 싱가포르 2,533(SGD)
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1,184 (USD) UAE 1,309(USD)
중국(상하이제외) 9,553 (CNY) 우즈벡 1,253(USD)
카나다 1,831 (CAD) 호주 1,951(AUD)
마카오, 홍콩 1,446 (USD) 중국(상하이) 9,974(CNY)
슬로바키아 1,197 (EUR) 베트남 1,184(USD)
대만 52,194(TWD)
사후지원
• 인턴참여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발급
•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공인력DB를 구축하고 인턴참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 취업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원방식 및 절차
• 인턴희망자는 『인턴 참여신청서』(별첨)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인턴인력 Pool 구성 후 실시기업에 알선
※ 추천 인력 중 실시기업이 최종 선발하는 인력에 대해 최종 선정 통지
• 선발된 인턴참여자는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참여 후 실시기업 파견
사업 추진체계
• 국토해양부 : 총괄
• 한국항공진흥협회(주관사업기관) : 정부지원금 신청 및 관리, 실시기업 및 인턴참여자 선정, 협약체결, 인턴관리 등
• 실시기업 : 인턴과정 운영 및 인턴 인적관리 등
• 인턴참여자 : 인턴 업무 수행
약정체결(안)
실시기업과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한국항공진흥협회 알선)
(주요 협약내용) 약정 임금, 약정 기간, 실시기업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각 실시기업이 신청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수시점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한국항공진흥협회와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해외 항공인턴십)
(주요 협약내용) 약정기간,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체재비 환수조치 등) 등(본인서약서 및 보호자 확인서 등 작성)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신청자격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코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강한 자
현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자
품행이 단정하며 예절바른 태도와 사회적 에티켓을 갖춘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 우대
각 실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모집부문 참조)
인턴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
제출서류(해외 항공인턴십 지원자의 경우 국/영문 각 1부)
• 참여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학력(재학, 휴학,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증명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외국어 성적 원본 또는 사본 1부(최근 2년 내 성적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 내용 명시)
• 증빙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송부할 것(Word,글 등을 이용하여 그림넣기로 편집)
• 실시기업의 모집부문(근무지역) 및 근무기간 반드시 명시
• 해외 인턴참여자의 경우 반드시 국/영문 증명서 각 1부씩 제출
• 메일송부 시 제목은 “2012 후반기 항공인턴십 신청 - 성명(생년월일)”으로 작성하여 송부할 것
예시) 2012 후반기 항공인턴십 신청 - 홍길동(19800101)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