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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성적이 공사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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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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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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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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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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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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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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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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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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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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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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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어
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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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
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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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용
글쓰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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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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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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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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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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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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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5급1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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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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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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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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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2012.8.14)최근 2년 이내 실시된 정기시험(국외시험, 특별시험 및
수시시험은 제외)으로서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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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2.11.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공사 인사규정 제9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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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서민 중심 특별전형 응시자격 : 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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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분야
• 부모님 중 한 분이상 농 · 임 · 축산 ·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임·축산·어업 종사 입증서류는 아래 한가지 서류로 검증)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농협(축협 등 포함) ·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각 조합)
- 농지원부(시·군·구청) [실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확인서 첨부]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 관리소 또는 산림조합)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행정기관 발행)
· 단,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필증 및 당사자가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확인증명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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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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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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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1) 공인어학성적
•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공사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자(상기 표 참조)
(2) 최종학교 성적
• 대학(원)이상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성적을 반영
• 전 교과과정의 3/4이상을 이수한 자는 재학중인 대학교 성적을 반영
※ 3/4미만 이수자는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
• 대학교 편입자는 편입 전 · 후 대학교 성적 반영
• 기타 응시자는 최종학교 성적을 반영
(3) 자격증 : 덧붙임 참조 
•응시분야 공인자격증 보유 여부
(4) 지정외국어(프랑스 및 스페인어) 공인어학시험(2010.8.14 이후) 성적 보유자 우대
•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5)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우대
(6) 공모전 및 사회봉사활동 관련 수상자 우대(공고일부터 5년 이내)
• 정부중앙부처 주관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관련 장관표창 이상 수상
• 정부중앙부처 주최 전국단위의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장관표창 이상 수상 또는 당사 주최
공모전 3위이내 입상자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한함)
• 당사 주최 글짓기 대회 3위이내 입상자
※ 1차 합격자 발표예정(2012.9.18) : 공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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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필기시험
• 시험 일시 : 2012. 10. 20(토) 예정
• 시험 장소 : 서울 소재 대학교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시험 과목 : 전공, 상식(한국사 포함)
• 시험 배점 : 300점(전공 200점, 상식 100점)
• 시험 방법 : 5지선다형 각 40문항
※ 2차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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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1단계 실무진면접 : 프리젠테이션 능력, 실무지식 및 역량 평가
- 2단계 임원진면접 : 기본 소양 및 인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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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절차별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가점 대상자가 필기시험 과목별 40% 미만과 면접시험 단계별 40% 미만 및 평균 60% 미만
득점시에는 가산점 적용을 제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절차별로 득점이 가산되는 취업
보호(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분야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분야에 한함)
- 합격자 결정시 양성 중 일부가 10% 미달될 경우, 10%까지 추가 채용.
다만, 합격점수의△5점 범위이내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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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 후 인턴근무기간(1차 : 6개월이상, 2차 :1년이상) 결정 및 인턴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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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2012. 8. 17(금) ~ 8. 29(수) 18:00까지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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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2012. 9. 18(화) 공사 홈페이지 게시(개인별 조회)
필 기 시 험 : 2012. 10. 20(토)
※ 응시원서 접수를 제외한 상기 일정은 공사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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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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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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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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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대학(원)이상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 전 학기의 3/4이상을 이수한 자는 재학(휴학, 중퇴)중인 대학교 성적증명서
※ 전 학기 3/4미만인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대학교 편입자는 편입 전 · 후 대학교 성적증명서
- 기타 응시자는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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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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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관련 공사인정 자격증
• 농어업인자녀 증명서: 아래 서류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중 한분이상 농 · 임 · 축산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농협(축협 등 포함) · 수협 · 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각 조합)
- 농지원부(시 · 군 ·구청) 〈실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확인서1)첨부〉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후계자 및 독림가 증명서(시 · 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 관리소 또는 산림조합)
- 면허어업 · 허가어업 · 신고어업 증명서(행정기관 발행)
· 단,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필증 및 당사자가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
확인증명서2) 1부 첨부
※ 1)경작확인서 및 2)어업인확인증명서 는 공사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공모전 수상 및 사회봉사활동 표창(장관표창 이상 및 당사 주최 공모전 3위 이상)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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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자녀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입증 서류는 공고일
('12.8.14)이후 발급된 서류를 스캔·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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