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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정보

[남양주도시공사] 2016년도 직원 공개채용

2016.10.13 Views 1139 CDC

채용구분

  • 신입, 경력

전형유형

  • 정기채용

채용마감일

  • 2016/10/19 18:00

채용마감 여부

  • 마감

회사

  • 남양주도시공사

모집부문

  • see the job description

채용인원

  • 8 명

세부사항

구 분 채용분야 인원(명) 업무분야
8 -
경력경쟁 일반직 건축5급 1 건축현장 관리 감독
일반경쟁(신규) 일반직 행정7급 5 일반 행정
일반직 전기7급 1 전기시설 관리
일반직 기계7급 1 기계설비 관리
○ 일반경쟁 공개채용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비고 (필기시험 과목)
공통 선택
행정 7급 필기시험 면접심사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중 택 1
전기 7급 전기이론
기계 7급 기계일반
○ 경력경쟁 공개채용 :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심사)
○ 아래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건축5급(경력)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행정 7급 · 없 음
전기 7급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계 7급 ·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접수방법 및 시간
구 분 접 수 방 법 접 수 시 간
신 규 온라인 접수
☞ 채용홈페이지(http://ncuc.torc.co.kr)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10. 07. 00:00 ~ 10. 19. 18:00
경 력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도시공사)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10. 07. ~ 10. 1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서류
    ① 신 규 : 자격증(전기7급,기계7급 만 해당)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해 필기시험 당일 증빙서류 제출)
    ② 경 력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근무기관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보유 시 제출 필수)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일정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0.7.(금) ~ 10.19.(수) 18:00
12일간
필기심사 10. 20.(목) 10. 23.(일) 10. 24.(월)
면접시험 10. 24.(월) 10. 26.(수) 10. 28.(금)
구 분 우 대 조 건 가 점 기 준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또는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필기시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필기시험 만점의 3%
※ 해당자는 필기시험 당일 증빙서류 제출(사본)
 
 

*당사 지원 바로가기
http://ncuc.torc.co.kr

문의

  •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070-432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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