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업무분야 |
계 |
8 |
- |
경력경쟁 |
일반직 건축5급 |
1 |
건축현장 관리 감독 |
일반경쟁(신규) |
일반직 행정7급 |
5 |
일반 행정 |
일반직 전기7급 |
1 |
전기시설 관리 |
일반직 기계7급 |
1 |
기계설비 관리 |
|
 |
○ 일반경쟁 공개채용
구 분 |
1차시험 |
2차시험 |
비고 (필기시험 과목) |
공통 |
선택 |
행정 7급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영어, 한국사 |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중 택 1 |
전기 7급 |
전기이론 |
기계 7급 |
기계일반 |
○ 경력경쟁 공개채용 :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심사) |
 |
○ 아래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건축5급(경력) |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
행정 7급 |
· 없 음 |
전기 7급 |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7급 |
·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1) 접수방법 및 시간
구 분 |
접 수 방 법 |
접 수 시 간 |
신 규 |
온라인 접수
☞ 채용홈페이지(http://ncuc.torc.co.kr)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10. 07. 00:00 ~ 10. 19. 18:00 |
경 력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도시공사)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10. 07. ~ 10. 1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2) 제출서류
① 신 규 : 자격증(전기7급,기계7급 만 해당)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해 필기시험 당일 증빙서류 제출)
② 경 력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근무기관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보유 시 제출 필수) |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0.7.(금) ~ 10.19.(수) 18:00
12일간 |
필기심사 |
10. 20.(목) |
10. 23.(일) |
10. 24.(월) |
면접시험 |
10. 24.(월) |
10. 26.(수) |
10. 28.(금) |
|
 |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서류(또는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필기시험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필기시험 만점의 3% |
※ 해당자는 필기시험 당일 증빙서류 제출(사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