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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4/9)

2024.03.25 Views 638 CDC

채용구분

  • 신입, 인턴

채용마감일

  • 2024/04/09 10:00

채용마감 여부

  • 마감

회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모집부문

  • 경영관리, 에너지R&D 등

세부사항

채용 URL: https://ketep.brms.kr/posting/view?id=1626

 

1. 모집분야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직무설명은 붙임의 NCS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2. 자격요건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유효해야 함

* 단, 자격요건 중 ‘연령’은 임용예정일(정규직·공무직: 2024.6.28., 계약직·청년인턴: 2024.6.7.)을 기준으로 함

※ 채용 결격사유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채용공고 : 2024. 3. 25.(월) ~ 4. 9.(화) 오전 10시

○ 원서접수 : 2024. 3. 26.(화) ~ 4. 9.(화) 오전 10시,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

2) 서류전형

* 교육/경력사항은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에 한하여 인정(경력사항의 경우, 지원서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명시 필수)

※ 교육/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하며,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탈락, 감점)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 (경력사항)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중 1개 및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은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경력만 인정되며, 이외에는 경험 사항으로 작성. 또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위의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서류전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불성실 기재(동일어 반복, 타기관명 기재,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 작성, 지원서 항목과 무관한 내용, 타 기관 관련 입사지원 내용 등),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될 경우 탈락 처리됨(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 확인)

3)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시험(40%) 점수와 직무수행능력시험(60%)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필기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공무직의 경우 직업기초능력시험의 점수를 100%로 함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필기전형 탈락 처리)

4) 면접전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1차 면접의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최종면접의 경우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순위 결정(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②필기전형 순위, ③ 장애인)하며, 이에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5) 최종 합격인원 대비 선발인원

 

나. 전형일정

○ 정규직·공무직

○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4. 우대사항(가점)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유효해야 함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5.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제출 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확인서 별도 제출) (복지카드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가점 확인 및 시험 편의지원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채용분야/전형별 합격자 대상 온라인 제출 서류

- (정규직·공무직)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 5. 8.(수) ~ 5. 13.(월) 오전 10시까지

- (계약직·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4. 22.(월) ~ 4. 30.(화) 오전 10시까지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허위서류, 결격사유, 자격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탈락처리됨

 

6. 근무조건

 

7. 채용서류의 반환

○ 개 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원본)는 최종 합격 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 가능

- 대상자 : 채용 불합격자에 한함

- 반환대상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반환청구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반환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 예정

* 비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부담

 

8. 이의신청 안내

○ 채용시험에 대해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형별 이의신청 기간내에 청구 가능

- 대상자 :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지원자

- 청구기간 :

- 청구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처리 예외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로 통지됨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 최종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필기·1차 면접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10. 기타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요망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허위서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에기평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 응시원서 블라인드 위배,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탈락, 감점)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결격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단, 각 전형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채용세칙 제21조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함(단, 응시자에게 반환된 서류는 제외)

○ 이외 기타 사항은 에기평 내규에 따름

○ 에기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조

○ 문의처 : 채용사이트의 [채용Q&A]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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