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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력개발센터] 2024-여름계절학기 국내경영현장실습 참여 기업 모집

2024.03.26 Views 2056 경력개발센터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국내경영현장실습 참여 기업 모집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은 관련 산업의 이해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학교는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며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직무능력을 사전 검증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기업등록 홈페이지

https://internship.korea.ac.kr/

 

2. 운영요건

1) 운영기간: 2024년 6월 24일(월)~8월 31일(토) 이내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최소 20일의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과 학생이 협의(20일 이상) 

(예시 3학점(20일 이상): 6.24~7.19/ 6학점(40일 이상): 6.24~8.19)

 

2) 운영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운영(*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준)

※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기간 연장 가능(필요한 경우에 한함)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3) 운영대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영학과 소속 학생(경영학과 이중전공생 등 포함)

* 계절학기에 한해 2학기 이상 등록 학생 신청 가능

* 정규학기는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어야 함

 

4) 선발인원: 제한없음(기업 자율)

 

3. 운영절차

1) 실습기관 등록: 4월 8일(월)~4월 14일(일)

*등록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실습기관이 학생들에게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해 주시면 학생들의 지원 및 수강신청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실습기관 섭외 승인: 실습기관 자격요건 만족 여부 확인 후 승인(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후 운영계획서 작성 및 등록

 

3)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실습기관이 작성한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책임자 선정 등 내용검토(경영대학)

 

4) 등록된 실습기관에 학생이 이력서,자기소개서 업로드하여 지원: 4월 29일(월)~5월 6일(월)

 

5) 학생 선발 및 통보: 5월 7일(화)~5월 17일(금) (서류/면접)

 

6) 학생 수강신청 : 2024년 5월 중순 예정(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7) 3자 협약서 작성(학교/실습기관/학생): 실습시작일 이전에 홈페이지 전자협약서에 전자서명 업로드

※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자율현장실습의 경우 첨부된 서류 메일 제출(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추후 별도 안내)

※ 신규 참여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추후 별도 안내)

 

4. 제출서류 및 진행 

* 모든 절차는 internship.korea.ac.kr 에서 진행합니다.

 

<실습 시작 전>

- 표준/자율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등록인 경우 최초 1회 작성)

- 표준/자율 3자 협약서(실습기간 이전까지 홈페이지 업로드)

 

<실습 진행> 교수 현장 점검 1회(*기 방문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실습 종료>

- 출석부 및 평가서 홈페이지 작성

- 만족도 조사

 

5.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

- 4대보험 체납 사업장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유의사항

*직무 교육 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100이상, 25/100 이하인 경우로 직무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 1,545,555원 이상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입니다.(산재보험의 시작 날짜와 협약서의 시작 날짜는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을 맺는 경우에만 전자 협약서 - 전자 서명이 필요하며, 운영계획서와 협약서의 날짜는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서의 경우 조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7. 문의: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 02-3290-2700 / hejauni@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