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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용제도는 신협중앙회가 채용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신청서를 사전에 받은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모집 신협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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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2246619368656&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 [이데일리 2018.10.01기사 유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