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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국제축구평의회 · 특별귀화 · 분할연금

2017.02.10 Views 570 CDC

■국제 축구 평의회(IFAB)

국제 축구 평의회(IFAB)는 축구 규정과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다. 1886년에 설립했다. 잉글랜드 축구 협회, 스코틀랜드 축구 협회, 웨일스 축구 협회, 북아일랜드 축구 협회를 대표하는 4명과, 국제 축구 연맹(FIFA)을 대표하는 4명을 합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국제 축구 평의회(IFAB)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새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새 규정에 의해 킥오프를 할 때 공의 진행 방향에 제약이 없어진다.

펙셀스 제공

지금까지는 공격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 A가 중앙선에 멈춰 있는 공을 상대팀 선수들 쪽으로 살짝 밀면 공격수 B가 그 공을 받아 뒤쪽의 선수들에게 패스했다. 자기 진영 쪽으로 킥오프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K리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페널티킥(PK)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PK를 할 때 달려가다 멈칫하는 식의 동작으로 골키퍼를 속이면 어렵게 얻은 PK가 취소되고 경고까지 받게 된다. 이전까진 속임 동작을 하면 킥을 다시 하면 됐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과 달리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페널티 박스 내에서 상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하면 이전엔 무조건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을 내주는 동시에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반칙의 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무조건 퇴장'이 아니라 경고를 줘도 된다.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 것도 K리그의 달라진 점이다.
 


■특별귀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귀화라 한다. 귀화방법은 세 가지다.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가 있다.  

이 중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특별귀화라 한다.  

특별귀화 대상이 되려면 부모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건도 있다. 

 

픽사베이 제공

대한체육회에서 동계올림픽 취약 종목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귀화' 제도를 통해 귀화·혼혈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를 추진했다.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노르웨이 고등어' 김마그너스(19)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마그너스는 지난해 2월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유스올림픽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금·은메달을 따내며 스키 대표팀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바이애슬론 종목엔 이미 3명의 귀화 한국 대표가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 대표였던 안나 프롤리나(33)는 2013년 출산 이후 러시아 대표서 탈락했다가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제안을 받고 작년 3월 귀화했다.
   
루지 선수 에일린 프리쉐(25)도 지난달 귀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출신인 프리쉐는 2012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2관왕에 오르는 등 독일의 유망주였지만 자국 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 은퇴했다가,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아이스하키에선 브락 라던스키(34), 맷 달튼(31) 등 이미 6명이 한국 국적을 땄다. 아이스댄싱 선수인 미국인 알렉산더 개믈린(24) 등도 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기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1999년 국민연금을 의무화 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혼 한 상태일 때,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가입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정신적, 물리적 기여 한 것을 인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분할연금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분할연금은 별거 등과 관계 없이 법률상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눠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분할연금 제도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로 2018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분할연금 제도는 노후 분쟁 거리였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29년이 되고, 이혼자가 늘면서 '노후 주 소득'인 국민연금이 반 토막 나는 수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할연금은 5년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 이혼 당사자가 모두 61세(2033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수령 연령 상승)가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다. 

플리커 제공


분할연금 수령자는 2010년 4598명에서 2016년 11월 현재 1만943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분할연금 수령자는 매년 평균 2000여명꼴로 늘어나다 2014년 3000여명, 작년 5000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한국은 이혼율이 높아 분할연금 예비 대상자(이혼자)가 50대 83만7938명, 40대 69만2144명 등이다.

그러나 실제 혼인 기간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혼인 기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분쟁 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일단 별거 가출을 입증할 공적인 문서가 있으면 인정해주고, ‘당사자 간 합의나, 이혼 재판 판결에 따라 별도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20/2017012001469.html
자료출처: 조선일보 미생탈출, 2017.01.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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