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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기 중 자퇴원서 (클릭하여 상세안내 확인)

2017.07.05 Views 5187 신은화

1. 신청기간
상시 (단, 재학 중 자퇴하여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1학기: ~ 5월 31일 / 2학기: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붙임의 1) 자퇴원서, 2) 자퇴원서(경영대학 자체양식), 3) 등록금 환불 신청서, 4) 휴복학취소신청서(해당자만 제출)를 작성하여 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
 
3. 유의사항

1) 학기 중 자퇴로 인한 수업료는 자퇴 신청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함

2) 자퇴 양식의 지도교수 서명란은 신청자가 직접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서명 받아야 하며(이메일 상담의 경우 내역을 후첨),

학과장 및 학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함. 
3) 학기 중 자퇴신청 시, 자퇴원서(경영대학 자체양식)에 보호자/지도교수/학과장/학장의 확인 및 해당학기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4) 해당학기 초 휴학, 복학 등의 학적변동 후 자퇴신청 시 휴복학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