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자료실

Total 21

[학부] 창업 휴학 (클릭하여 상세 안내 확인)

2019.02.01 Views 3223

* 창업 휴학 기간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 매학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창업 휴학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해야 함)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창업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휴학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과 동일한 기간 내에 매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대 행정실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창업 휴학 제출서류 1. 휴학 신청서 [첨부] 2.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4. 사업계획서 [첨부] 5.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첨부 참고, 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첨부 참고, 자유양식 가능]    (창업유관부서 : 크림슨창업지원단, 파이빌, 기술사업부, 기술지주회사(주), KU-MAGIC연구원,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 포트폴리오, 매출/고용/마케팅 관련 자료 등) * 창업 휴학 연장 시 제출서류   1. 휴학신청서 [첨부] 2.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 [첨부] 5. 사업실적보고서 [첨부]  

[학부] 군입대 휴학원서 (클릭하여 상세안내 확인)

2017.07.05 Views 4904

1.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1학기: 2월 1~25일 / 2학기: 8월 1~25일 2) 방문 신청: 1학기: ~ 5월 31일 / 2학기: ~ 11월 30일   2. 신청방법 1) 입대일이 온라인 신청기간 이내인 경우, 포털에서 군입대 휴학 신청함 (입영통지서 첨부) 2) 입대일이 온라인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기간에 포털에서 일반휴학 신청 후 방문 신청기간에 경영대학 행정실에 붙임의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입영통지서 첨부)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함    제출 방법: ①방문(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②이메일(홈페이지 직원소개 -> 학적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검색하여 전송) *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군입대 등으로 부득이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만 이메일 제출 3. 유의사항 1) 군입대 휴학기간은 6학기 부여되나,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2) 입영취소 또는 연기된 경우 7일 이내 경영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해야함 3) 입대일이 온라인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기간에 일반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였다가 추후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해야함 4)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학기 중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수업료를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함 5)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납부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함

[학부] 학기 중 휴학원서 (클릭하여 상세안내 확인)

2017.07.05 Views 8737

1. 신청기간 1학기: 3월 2일~5월 31일 / 2학기: 9월 1일~11월 30일   2. 신청방법 붙임의 1) 휴학원서, 2) 학기 중 휴학원서(학번, 성명, 휴학사유,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만 작성), 3) 등록금환불신청서, 4)휴복학취소신청서(해당자만 제출) 를 작성하여 경영대학 행정실 103호로 방문 제출 [유의] 이메일 제출 시, 직원 소개 - 학부 학적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되 반드시 답장 및 휴학처리여부 별도 확인 바랍니다. 메일 수신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미접수된 원서는 등록금 환불 처리 불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16:00 기한 내 이메일 [접수완료]분에 한하여 5/6금액 환불 가능    3. 유의사항 1) 자필 서명 필수임 2) 학기 중 휴학자는 지도교수 및 해당학기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휴학 사실을 알려야 함(전화, 메일 등) 2-1) 첨부양식에 지도교수 서명 필수 :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이메일 상담시 지도교수님의 답신 내역 첨부 필수 2-2)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는 본인이 중도휴학함을 알리는 내용을 수업담당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후 첨부  :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답장은 제출하지 않음. 본인의 메일 발송내역만 첨부 * 학과장 및 학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함 3)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당해학기의 수업료는 차등 반환함 4) 학기 중 휴학은 신청한 학기만 가능하며, 다음학기 학적변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털 신청함 5) 학기 중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함 6) 해당학기 초 복학 등의 학적변동 후 휴학신청 시 휴복학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1
  • 2
  • 마지막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