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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학석사연계과정 전형 모집 안내

2021.11.16 Views 3183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학석사연계과정 전형 모집안내

1. 시행 학과 및 학과별 지원 자격

  * 고려대학교 학부 재학생<진학 가능한 학과전공 제한 폐지(, 중복지원 불가)>

  ※ 교육부령의 군위탁자 및 GKS(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을 제외한정원외 지원자” 지원가능

학사관리

주관대학

    학과   모집인원                     지원자격 기타필수조건 학과추가혜택
평균평점 취득학점 등록학기 학부전공제한
경영대학 경영

서울캠퍼스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0%범위 내

 

3.5이상 45학점이상 4학기이상 - - -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합격 다음 학기부터 최소 1학기 이상의 잔여학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

중일어문학과중국문학 및 중국어학 전공 지원자신 HSK 6급 이상 취득

※ 도시재생협동과정은 지원자가 건축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건축학과의 기준에 따름

※ 국제경영학과는 경영학과 국제경영전공으로 통합되었으며, BA전공은 모집안함.

 

2. 지원자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연구계획서 1부.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학과별 시행) 

 

4. 원서접수

  가.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 12월 01일(수) 09:00~17:00

  나. 접 수 처 : 해당 대학 행정실

  다. 전 형 료 : 80,000원

  라.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1-910010-71604 고려대학교

(입금자 예시 : 학석사홍길동국문 - “학석사”+“성명”+“본인학과“) 

   마. 입학지원서 접수 시 입금 영수증 첨부

 

5. 전형시행 및 합격자 발표

  가. 전 형 시 행 : 2021년 12월 16일(목) ~ 12월 17일(금)

      ※ 지원서 접수 시 대학 행정실에서 안내

  나. 합격자 발표 : 2022년 01월 28일(금) < 예 정>

 ※ 대학원 홈페이지 및 행정실 공지

 

6. 특 전

 가. 수업연한 단축 :

    - 학부 1학기(조기졸업)

       ※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부 조기졸업 평균평점은 4.0

    - 대학원 1학기(단, 1학기 단축은 석사 평점평균 4.0이상 시 가능)

  나. 장학금 혜택

      : 학부 조기졸업(평점평균 4.0)과 동시에 석사과정으로 진입할 경우 

        “첫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면제”

        *조기졸업은 학부 졸업조건을 따름. 

  다. 석·박사통합과정(진입) 전형 시 우선 추천 :

      공과대학의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진입) 전형 지원 시 우선 추천함

   

7. 대학원 교과목 이수 및 진입조건

  가. 대학원 교과목 이수

1)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는 합격 다음 첫 학기(예: 4학기 차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5학기 차 진입)부터 대학원 교과목 3학점(최소)을 추가 이수하여 학부 졸업 시까지 총 6학점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대학원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소속 학과 행정실에서 수강 신청한다.

2) 공과대학은 7학기 차(건축학과 9학기)에 대학원 전공과목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나. 진입조건

     1)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각 학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진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성적평균 3.50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 성적평균 별도 지정학과

     2) 단, 석사과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석사과정 진입 직전학기(학부과정

        최종학기) 시작 20일 이내에 ‘석사과정 진입추천서‘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해야 한다.

         ※ 지도교수(석사)의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석사과정 진입이 불가하며,

            학부 조기졸업 신청자는 7학기 초에 소속대학 학과 행정실로 반드시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