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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2022.05.27 Views 1534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필수!!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 2022년 6월 1일(수) ~ 30일(목)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경영대학 행정실(경영본관 304호)

 

5. 심의 :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2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 한하여 신청 및 인정 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